구미현 아워홈 대표 직원 사망 사고 “참담한 심정”
고용노동부 사고경위 조사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수사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가 용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9일 발표했다.
구미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더했다. 구 대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2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 A씨가 어묵 냉각용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던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다. 이에 전날 이영표 아워홈 경영총괄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고를 당한 직원이 빠르게 회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그의 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금일 새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 기관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난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에 따른 사업장 감독은 규정상 사고 1개월 내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 작업중지가 끝나면 사업장 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