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저대교, 철새 이어 맹꽁이에 발목
이주 전까지 공사금지
실제 착공 하반기 가능
낙동강 철새 문제로 장기간 발목 잡혔던 부산 대저대교 건설 사업이 겨울철 뿐 아니라 여름철에는 맹꽁이 문제로 공사를 못하게 됐다.

1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저대교 건설 사업은 5월부터 공사금지 기간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켜 주며 내건 협의의견 때문이다.
환경청은 철새보호를 이유로 겨울철 4개월(11월~다음해 2월)간 공사를 금지시켰는데, 법정보호종 이동을 위해 여름철에도 공사를 금지시켰다.
지난해 1월 환경청의 협의의견에는 ‘맹꽁이가 활동하는 5~9월 5개월간 생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대체서식지로 포획·이주시키기 전에는 공사를 금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사 전 포획과 이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맹꽁이 뿐 아니라 귀이빨대칭이 역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주계획을 수립해 안전하게 이주시켜야 한다.
대저대교 공사를 위해 시는 대저생태공원에 132만㎡, 삼락생태공원 91만㎡를 조성했는데, 이들 법정보호종 이주가 잘된 것을 환경청에 보고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맹꽁이 활동시기인 9월까지 이주를 마친다 해도 실제 공사는 10월에야 가능하다. 그러나 11월에 접어들면 또 겨울철새 보호를 위한 공사 금지기간이 도래해 대저대교의 실제 공사는 1년 중 한달 정도에 그친다.
대저대교는 총 길이가 8.24㎞로 법정보호종 서식지 외 지역은 공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보상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지장물 조사 등을 거치면 실제 보상은 내년에야 가능하다.
대저대교 사업은 지난해 10월 23일 기공식을 개최해 놓고선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다. 낙동강 철새 문제가 실제 공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친 탓이다. 이달 중에는 공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현장사무실 설치가 전부다.
부산시 관계자는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이주는 최대한 빠르게 마칠 계획으로 이르면 8월부터는 실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겨울철 공사 금지기간도 3월은 제외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