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풍경

부당해고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2025-04-11 13:00:14 게재

지난주 전화 한통을 받았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받았던 근로자였다.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라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회사에 복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회사는 ‘노동위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면서 저에 대한 해고를 다시 검토하고 ‘복직을 결정했다’고 연락했습니다. 오는 21일에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손실액을 받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노동위 덕분에 더 빨리 복직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업주였다.

“지난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고 1000만원의 고지서를 받고 납부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1800만원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라니요. 회사경영도 어려운데 이렇게 큰 금액을 납부 못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인데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싸울 겁니다.”

구제명령 미이행, 불어나는 이행강제금

2007년 7월부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이행강제금’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1회에 최대 3000만원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최대 2년 동안 모두 4차례 부과한다. 이때 구제명령의 불이행기간, 즉 부과차수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이 비례해 더 가산된다.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결정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사례를 접한다. 먼저 다행히 잘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해서 이행강제금 자체를 부과받지 않는 사례다.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A는 노동위로부터 근로자B에 대한 부당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업주A는 처음엔 노동위의 이행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행강제금 1267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하면서도 근로자B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노동위는 사업주A에게 2차 이행강제금 1820만원을 부과 예고했다. 사업주A는 이번엔 노동위의 이행명령을 받아들이고 2차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 전에 근로자B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위는 사업주A에 대한 2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했다.

또 다른 사례는 구제명령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고발조치까지 예정돼 있는 안타까운 경우다.

사업주C는 근로자D에 대한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아서 지난 2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1차 500만원, 2차 500만원, 3차 625만원, 4차 775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사업주C가 납부해야 할 이행강제금은 모두 2400만원이다.

사업주C는 노동위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업주C는 현재까지도 근로자D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위는 오는 5월 사업주C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임을 통지했다. 한편 근로자D는 사업주C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명령 금전보상액(임금상당액) 명령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행강제금을 보고 있으면 부과하는 조사관도,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도 걱정스럽고 무거운 마음은 같을 것이다.

구제명령 불복해 행정소송시 현명한 대처

첫 사례와 같이 구제명령을 이행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두번째 사례와 같이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처럼 나중에 패소하게 되면 근로자 원직복직 및 그간의 임금손실액 지급과 함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어쩌면 부당해고에 대해 첫 사례의 사업주A가 두번째 사례의 사업주C보다 더 현명한 대처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다.

해고는 한 근로자의 단순한 직업 상실이 아니라 슬픔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서 심하게는 우울증을 겪게 되고 가족의 삶까지 영향을 준다.

직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고를 결정해야 한다면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면 사업주A와 같이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먼저 이행하고 행정소송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계속 다투는 것이 더 현명한 사업경영이 아닐까.

김미옥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 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