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확대한다

2025-04-14 13:00:01 게재

2천억원 이상 환경·경제 편익 기대

환경부는 14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이 기존 세탁기 냉장고 등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보조배터리 등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보안이 필요한 군수품은 제외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신규 의무업체들이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연간 205억원) 대신 재활용의무 이행비용(154억원)을 지불하게 돼 연간 약 51억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추가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6000톤을 회수해 2000억원 이상의 환경·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권자와 포함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근거가 마련돼 취수원·수도시설 연계가 가능해져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등 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로 긴급 자동차와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자의 부담은 감소시키는 한편, 지자체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폐전자제품에서 회수된 유가자원의 재활용 증가로 환경보호와 자원순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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