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뷔페식 제공 요양병원…“위법 아냐”

2025-04-14 13:00:40 게재

법원 “의사처방 없이 제공한 식사라고 보기 어려워”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자율배식(뷔페식)으로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병원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환수조치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2~3월 A씨가 운영하던 경기 양평군의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3월 지급된 요양급여 2500만원을 환수했다.

공단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씨가 환자들에게 뷔페식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의료법령 등에서 정한 ‘의사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였다. 특히 보건복지부 규칙과 고시엔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다.

A씨는 재판에서 “이 사건 요양병원은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른 식사를 제공해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는 자율배식(뷔페식) 자체를 금지하고 있거나 자율배식의 경우에는 의사 처방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입원환자 중 감염 차단이 필요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는 병실 내에서, 나머지 환자들에게는 치료식·일반식을 구분해 식사하도록 했다”고 판결했다. 서원호 기자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