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처벌수위 높아져, 회계업계 긴장
중간감사부터 경각심
내년 1~2월 기말감사
기업·회계법인 충돌도
표준감사시간 곧 발표
▶"기업 회계감사 강도 세진다"에서 이어짐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회계법인들은 현재 진행 중인 기업의 중간감사부터 경각심을 갖고 있다.
중간감사는 기말감사 전에 예비적으로 진행되며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를 살펴보는 등 사전 작업에 해당된다. 12월말 이후 기업의 결산이 끝나면 기말감사가 시작된다.
12일 대형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기말감사가 1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쟁점에 대해 회계법인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면 회사와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며 "올해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사례가 늘면서 기업들의 반발이 컸는데, 앞으로 충돌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감법이 개정되면서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는 올해 말까지 내년도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동안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됐다. 감사인 선임 기간이 빨라지면서 현재 대형 회계법인들은 한창 대기업들과 내년도 감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감사계약이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진행하는 감사는 그나마 기업의 눈치를 덜 볼 수 있게 됐다. 기말감사 기간 중에 감사계약을 진행하면 계약을 따내야 하는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수임권을 쥔 기업에 약할 수밖에 없다. 자산 2조원 미만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내년 2월 14일까지)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회계업계는 외감법 개정으로 표준감사시간제도 시행도 앞두고 있다.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시행되면 감사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의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규모별·산업별로 나눠서 일정 시간 이상을 외부감사에 투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업계에서는 지금보다 감사시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회계법인이 교체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외부감사는 표준감사시간제도로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회계부정을 적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회계법인들이 올해 감사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역량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표준감사시간을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의 회계감사기준 개정을 통해 반영하기로 했다.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 초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연간 감사시간을 정한 것이어서 올해 기말감사부터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내년부터는 감사시간 증가로 기말감사에 집중된 감사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주52시간 제도와 맞물려 회계법인들은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기말감사 기간에는 현실적으로 주52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며 "3개월 평균 주52시간을 충족하면 위법은 아니지만 이 기간을 더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