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청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적발
2018-11-23 15:37:03 게재
청와대 앞서 100미터 운전 … 문 대통령 “즉각 사표수리”
“동승자 있었지만 음주운전 방조 혐의 없어 확인 안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0시 35분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김 비서관은 한 음식점에서 차를 몰고 청운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세웠다. 차가 앞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202경비대는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며 교통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김 비서관과 대리 운전기사가 차 밖에 나와 있었다. 현장에서 단속 결과 차량은 청와대 비서실 소속 차량으로 확인됐다.
김 비서관의 차에는 동승자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볼 혐의가 없어 신원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에 단속경위서 작성 및 음주운전 통고처분을 했고, 운전자가 추후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해 현장에서 귀가조치했다”면서 “김 비서관과 출석일정을 조율해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전비서관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자진 신고 및 조사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실장이 아침 티타임 때 이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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