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돕는다
용산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서울 용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 지원에 나선다.
용산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규모를 늘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기금 배정액은 80억원이다. 전년(60억원) 대비 25%가 늘었다. 상하반기에 각각 40억원을 집행한다.
상반기 융자 신청 접수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3월 6일까지다. 중소기업은 1억5000만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에서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연리 1.5%,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용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 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 업장은 제외된다.
융자를 원하는 이는 △기금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3개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한 뒤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구는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신규 신청업체(1순위), 3년 이전 1회 이상 대여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2순위),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 중인 업체(3순위) 순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 여성기업가, 장애인 사업자, 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도 우선지원 대상이다.
선정업체 대출 신청과 자금수령은 4월 중순경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용산구 중소기업 육석기금은 지난 1993년 처음 설치됐다. 총액은 202억원이다. 올해초 70억원을 확충해 지난해 대비 53%가 늘었다. 1월 현재 융자업체는 305곳(112억원)이며 지금까지 모두 792개 업체(591억원)가 혜택을 받았다.
구는 연중 상시로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인을 대상으로 융자도 시행 중이다. 20억원 규모다. 연리 1.2%,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한도는 대상자별 1억원 이내다. 경영안정, 임차보증금,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구는 최대한 빠르게 이들을 지원,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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