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해외구매 비염약은 '위험'

2021-05-21 11:37:29 게재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더욱이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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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성 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졸음이나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상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봄철에 맞춰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의약품 해외구매를 대행해 준다는 광고 등이 많이 확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으로 구매 혹은 광고하는 행위가 약사법에 위반하는 점을 들어 '광고 누리집(사이트)' 338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을 판매 광고한 94곳이 적발됐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비염이나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또 기관지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을 판매 광고한 156곳, 해열 진통 소염 관련 의약품을 판매 광고한 88곳 등도 적발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국내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온라인 의약품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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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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