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국제금속에서 끼임사고 사망

2022-08-23 10:46:47 게재

8월 16~22일 중대재해 3건 발생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 57분쯤 경북 영천 금오읍에 있는 국제금속 노동자 A(45)씨가 주조반 포장공정에서 자동 적재기 조정작업 중 적재기와 프레임 사이에 끼어 숨졌다. 국제금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16일에는 오전 8시 10분쯤 강원 고성 초도항 인근에서 잠수작업자 B(32)씨가 물에 떠있는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바다 속에서 인공어초에 있는 성게 고둥 등을 제거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을 맡긴 곳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로 B씨는 해양산업 전문업체(하청) '비에스해양개발' 소속 노동자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0월에도 전남 여수 요트선착장에서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 현장 실습생 홍정운군이 바다에 빠져 숨진 바 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5시 10분쯤 경기 부천 도당동 SB타워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C(64)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작업 종료 후 이동 중 1.7m 높이의 집수정(지하수를 모아둔 장소) 개수부로 덮개와 함께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숨졌다.

소백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소백건설은 지난해 2월에도 같은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항타기(말뚝을 땅에 박는 기계)에서 날아온 부품에 맞아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작업중지를 내리고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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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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