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한달간 찬·반 격론 벌인다

2024-04-25 13:00:01 게재

송미령 장관, 반대입장 확인

숙려기간 정부-야당 여론전

5월 28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정부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다.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두 법률개정안에 대해 숙려기간동안 찬반 여론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한 농안법이 통과되면 쌀은 더 과잉될 것”이라며 “쌀은 줄이고 밀콩은 생산량을 높여 식량안보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돈 많이 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쏠림이 되면 나머지 품목은 지금도 고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에게 고물가 상황을 안겨줄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추진한 것인데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당은 18일 쌀 의무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가격안정을 내용으로 한 농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미곡 가격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또는 폭등할 경우 미곡의 매입·판매 등의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쌀 의무매입은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결국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쌀 의무매입제는 쌀값 하락에 따른 정부 매입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미래농업투자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을 확정·고시하도록 했다.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품목 기준가격 차액지급비율 적정재배면적·생산량 등의 관측과 추계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농식품부는 영농편의성이 높은 쌀로 생산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준가격이 높은 품목 등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가격 하락과 재정이 과다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 수급관리가 전제되지 않은 가격안정제 시행은 대상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의 반복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숙려기간(30일)이 지난 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5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식품부는 한달간 농민단체와 전문가, 국회를 상대로 양 법률개정안을 문제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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