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위탁업체 4만명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위탁업체 539곳 조사해 90곳 적발
보험료 47억원, 과태료 3억원 부과
물류전문회사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들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4만여명이 산재·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복지공단(공단)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3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일용직 등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택배영업점 4만여명 근무자들이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도 없이 일해 온 것이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실시된 이번 전수조사에선 각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재·고용보험 신고 내역과 사업주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2만868명이 산재보험, 2만80명은 고용보험 등 총 4만948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무자는 2만명 정도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보험가입을 처리했으며 누락보험료로 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 등 총 47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산재보험에 1억4500만원, 고용보험에 1억5100만원 등 과태료 2억9600만원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쿠팡CLS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내와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의 물류창고(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뤄졌다. 근무자들과 근로계약을 하는 대신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노동관계법 적용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도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는 이러한 ‘가짜 3.3 노동자’들은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미가입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