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신’ 조장하던 인권위 ‘태세전환’?

2025-04-02 13:00:12 게재

안창호 “헌재 선고결과 존중, 사회통합” 성명

‘윤 방어권’ 권고 땐 “50% 가까이 헌재 못 믿어”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함을 천명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에 앞장서더니 헌재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태세전환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헌정질서 최종 수호기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자 사회통합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분열과 대립, 갈등이 확산됨에 따라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서로 간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와 관용의 정신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인권위가 이날 헌재 판단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은 지난달 강행한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당시의 태도와 상반된다.

인권위는 해당 권고·의견표명에 앞서 올해 2월 작성한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헌재의 심판과정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측의 불만·비판에 일방적으로 동조했다. ‘(일부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법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들의 자격에 대해 의문’ ‘헌법재판관이 정치성향에 따라 재판한다’ ‘국민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등의 주장과 일부 여론조사도 여과없이 나열, 힘을 실었다.

명숙 인권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2일 통화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헌재에 대한 불신 조장에 열을 올리던 인권위가 갑자기 왜 태세전환에 나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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