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발란’ 회생절차 개시
2025-04-04 17:40:10 게재
법원 “마케팅비용 증가, ‧영업적자 누적”
회생계획안 6월 27일까지 제출해야
명품 온라인 플랫품 발란에 대한 법원의 관리가 시작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전날 대표자 심문절차를 거쳐 이날 발란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오는 6월 27일이다.
발란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난달 31일 기업회생벌차를 신청했다. 발란의 월평균 거래액은 300억원, 입점사는 1300여 개로 미지급된 정산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날 별도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 현재 경영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규모가 축소되고 매출급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발란측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 채권조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조, 조사위원은 태생회계법인이 맡아 오는 6월 5ㅇ일까지 조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발란의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발란과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를 하게 된다. 채권자협의회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은 발란의 자금수지를 감독하게 할 예정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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