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뉴스하이킥 방통위 제재처분 취소

2025-04-11 13:00:25 게재

‘이재명 피습 정치 테러’ 발언 등 문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전날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의결에 따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월 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다.

당시 한 출연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은 보수 정당 지지자의 정치적 테러인데도 경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일부 공개된 피의자의 변명문에서도 정치성이 강하게 드러나는데, 정작 경찰의 수사는 정치적인 의미를 축소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같은 날 진행된 ‘이슈 하이킥’ 코너에서는 고 문익환 목사 추모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며 ‘지금의 상황은 언제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했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

MBC는 지난해 5월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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