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지하주차장 진입허용 고심
경호처 요청에 11일 중 결정방침 밝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법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지 서울고등법원이 고심 중이다.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전날 “경호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다”며 형사재판 출석에 대비한 경호계획을 11일 중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에 출석할 때는 구속 상태여서 법원 구치감을 이용해 출입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곧바로 법원 청사로 들어가면서 그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당시 서울고법은 ‘2월 20일 주요사건 심문 관련 안내’를 통해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 전면 금지 △일부 진출입로(출입구) 폐쇄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며 “촬영할 경우에도 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나아가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해 전직 대통령의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선고 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수의를 입고 출석하는 모습이 그대로 국민들 앞에 노출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주 1~2회 출석하는 집중심리로 본격적인 형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