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때 지하주차장 이용 허용

2025-04-11 14:40:49 게재

“출석 여부 등 미리 확정 못해”

“실제 지하로 출입할 지 확정 불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일인 오는 14일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오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 관련 청사 출입 관련 안내(방호 계획)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공판 기일에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에 서울고법은 11일 오후 8시부터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모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전면 통제 기간은 공판 당일인 오는 14일 자정(24시)까지다.

윤 대통령 차량을 제외한 모든 소송 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들은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해 청사에 진입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법관 등 직원들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아울러 청사의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기로 했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실시할 예정이다. 청사 내부에서는 평소에도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만큼, 관련 용품을 소지할 경우 청사 안쪽으로의 출입이 제지될 수도 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과 자체 보안인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번 청사 방호대책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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