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사건, 수사결과 공식발표를”

2025-04-14 13:00:35 게재

여성단체들 ‘공소권 없음’ 종결 반대 1인 시위

성폭력 혐의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앞둔 가운데 경찰이 수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소인측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14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 한 시간씩 서울 미근동 경찰청 본청 정문과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수사로 확인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전혀 불가한 일이 아니고,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 사건의 실체가 묻히는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며 사건 조사결과가 수사결과보고서에 기록되고 공식 발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소인 A씨는 지난 9일 입장문에서 “온전히 가해자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하기도 했다.

통상 경찰은 피의자 사망으로 형벌의 대상이 사망하면 수사를 종결한다. 그러나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회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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