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족발집 운영 공무원…“징계 정당”
법원 “겸직 금지 위반…공무원 품위 손상”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에 대해 행정청이 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견책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합의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3월 11일 A씨가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해 적발했다. 그는 해당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관은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그러나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단속 직원이 현장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지인으로부터 인수한 음식점의 일을 부분적으로 도와줬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왔는데 징계를 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항변했다.
법원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인 원고는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피고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원고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관련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