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경쟁력을 키우자 - 서울 성동구

'동네가치 상승분' 건물주·세입자·주민 나눈다

2016-02-19 10:20:04 게재

상생조례·협약에 '안심상가' 선봬

"상생발전구역 위한 특별법 필요"

지방자치 부활 21년, 2014년 7월 출범한 민선 6기도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단체장들이 지역과 지방자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주민들에 약속한 사항도 하나둘 결실이 보인다. 민선 6기 성과로 남을 만한 지자체 핵심사업을 짚어본다.

"소규모 공장과 낡은 다세대주택이 혼재된 성수동지역 화두는 도시재생입니다. 대규모 개발을 대신할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최대의 적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울 성동구가 건물주와 세입자는 물론 지역 주민이 함께 상생을 고민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선도,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사회적기업 예술가 청년창업가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한 건 2012년. 한강과 서울숲이라는 자연환경,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이 교차하는 교통환경을 갖춘데다 낙후된 준공업지역이라 주변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때문이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주목한 건 성수동에 앞서 '뜬 동네'들이 처한 상황. 외지인들이 건물을 고가로 매입해 임대료를 올리면서 당초 동네 문화를 일군 예술가들이 떠나고 대형 연쇄가맹점이 대체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비일비재했다. 정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을 동시에 준비했다"며 "이제는 '잡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성동구가 전국 지자체 공통의 고민거리인 젠트리피케이션 해법에 접근, 눈길을 끈다. 문화예술인들이 높여놓은 동네가치를 건물주가 독식할 게 아니라 세입자는 물론 주민들이 공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다.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결정되기 전부터 건물값과 임대료가 치솟았어요. 200~300%까지 뛰기도 했죠."

세입자, 지역에서 오래 생활해온 건물주, 세입자 권리보호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과 머리를 맞댔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을 실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조례를 추진했다.

지난해 9월 공포한 조례에 따라 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혹은 예상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 주민 중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은 지역공동체와 상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업소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당장 성동구 조례를 받았고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연말에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상생협약에 서명했다.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쾌적한 영업·거리환경 조성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성수1가2동 주민이 소유한 상가 128곳 가운데 1월까지 절반 가량이 동참했고 외지인 건물주 문의도 늘고 있다. 정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접 건물주를 만나 취지를 알렸는데 최대 3명까지 설득하기도 했다"며 "기뻐하는 세입자들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었다"고 돌이켰다.

올해는 혹여 임대료 조정에 실패해 쫓겨나는 세입자를 위한 장기안심상가가 문을 연다. 뚝섬역 하부공간을 시작으로 20개동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뚝섬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호텔을 짓는 부영과 협약을 맺고 260억원 상당 안심상가를 공공기여로 조성하기로 한 것처럼 대형 건축물에서도 안심상가 공간을 확보한다. 현재 3곳 460㎡ 가량을 확보했는데 매년 1600㎡ 가량 추가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적기에 선제대응을 한데다 서울시에서 힘을 실어줘 흐름을 탔다"며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과 협의해 상생발전구역을 선포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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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정원오 성동구청장] 지역 곳곳이 창의체험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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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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