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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관련 ‘3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에 이어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와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의원)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원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은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 법안은 법원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로 헌법 위반’이라며 적극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10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헌법 개정 없이 입법으로 도입할 수 없고,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와 ‘희망고문’을 유발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고 정한 헌법 조항을 들어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는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라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떠나 현행 헌법 하에서 입법만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오랜 논의 끝에 이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 기관은 헌재다. 오늘(1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회의에서 법원행정처도, 법무부도 헌법 해석의 최종 기관을 헌재라고 답했다”며 “헌재에서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이미 많이 해놨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헌재는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헌재도 재판소원이 ‘헌법심’으로서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라고 주장하며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대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법사위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사건 적체 해소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일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을 12명 증원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행정처는 “(대법관 12명 증원은)대법원 인력 집중으로 하급심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대법원 구성을 여권 친화적 인사들로 채우려는 전형적인 ‘사법부 코드화’ 시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법안의 하나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통과시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수사·재판에 활용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전격 제안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연대 수위가 진보 야4당이 요구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따라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치개혁 과제 수용은 선거 연대 명분을 한층 강화하고 지지층 결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면서 “연대와 통합은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과 정치개혁, 국민주권정부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동의에 따라 양당은 조만간 준비위를 만들어 6.3지방선거 연대 방안과 수위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양 대표에 중요한 성적표 = 합당 논의 때 분란을 겪었던 양당이 선거 연대에 나선 배경은 ‘내란 세력 심판’이라는 목표가 일치해서다. 여기에 지방선거 성적표가 양당 대표의 정치적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셈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합당 무산으로 리더십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다. 8월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성적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국 대표 역시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키워야 당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총선과 대선에서의 역할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되는 선거 연대는 여야의 역학관계에 따라 ‘강세 및 경합, 약세지역’으로 구분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세지역인 영남에선 선거 초반 후보단일화를 통해 ‘내란 세력 심판’이라는 선명성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공략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부산 등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를 사실상 결정한 상황을 반영한 전략으로 해석됐다. 경합지역으로 분류되는 수도권과 충청에선 인물 경쟁력 중심으로 연대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민의힘 강세지역에선 당의 간판보다 인물 경쟁력이 표밭 공략에 훨씬 유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당 초강세지역인 호남에선 민주당 양보나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조국혁신당 예비후보는 “민주당 후보들도 오랫동안 출마를 준비했기 때문에 양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 반발 등을 고려하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망했다. 앞서 제시된 연대 방식은 정당 지지율과 조직력 등에서 앞선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치개혁 과제와 연동 = 조국혁신당은 이런 예상에 따라 선거 연대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지방의회 의석 확보를 위해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 대변인은 11일 “양당 간 후보 정리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는 선거 연대가 돼야 한다”며 교섭단체 조건 완화 등 혁신당이 제기해 온 정치개혁 의제에 대한 민주당 답변을 촉구했다. 진보 야4당도 같은 날 ‘무투표 당선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고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따라서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 연대 수위를 가늠할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정개특위 위원은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 반영돼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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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관련 ‘3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에 이어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와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의원)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원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은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 법안은 법원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로 헌법 위반’이라며 적극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10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헌법 개정 없이 입법으로 도입할 수 없고,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와 ‘희망고문’을 유발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고 정한 헌법 조항을 들어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는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라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떠나 현행 헌법 하에서 입법만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오랜 논의 끝에 이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 기관은 헌재다. 오늘(1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회의에서 법원행정처도, 법무부도 헌법 해석의 최종 기관을 헌재라고 답했다”며 “헌재에서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이미 많이 해놨다. ‘위헌’이라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헌재는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헌재도 재판소원이 ‘헌법심’으로서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라고 주장하며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대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법사위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사건 적체 해소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일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을 12명 증원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행정처는 “(대법관 12명 증원은)대법원 인력 집중으로 하급심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대법원 구성을 여권 친화적 인사들로 채우려는 전형적인 ‘사법부 코드화’ 시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법안의 하나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통과시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수사·재판에 활용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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