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반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우편 투표를 반대하면서 보수진영의 ‘부정선거’ 프레임이 가세한 상황이다. 특히 재외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를 낳아왔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편투표가 비밀·직접 투표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정한 선거관리가 쉽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이재강 의원은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해외거주자의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재외 우편투표제는 선거일 전에 재외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와 회송·발송용 봉투를 보내면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통해 회신하는 방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재외선거권자의 투표편의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해외 거주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대한 반응성 및 민주적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총선에서의 재외선거 투표율은 19대 총선의 경우 2.5%(5만6000명)에서 20대 총선에선 3.2%(6만3000명),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에서는 1.9%(4만명), 4.7%(9만2000명)에 그쳤다.
대선에서도 18대 대선의 경우 7.1%(15만8000명), 19대 대선은 11.2%(22만1000명), 20대 대선과 21대 대선은 각각 8.1%(16만1000명), 11.6%(22만9000명)에 머물렀다. 투표하려면 대사관, 영사관 등 투표소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우편투표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국가별 우편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따른 투표용지 분실·배송지연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리투표·허위신고 가능성 등 선거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외선거인의 투표편의 증진을 통한 재외선거투표율 제고의 필요성, 대리투표 가능성 등 예상되는 부작용, 대안의 가능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재외선거 우편투표가 재외국민의 투표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나라에서 우편시스템 불안정 문제로 안정적 재외우편투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허위신고·대리투표 등 비대면 투표방법의 부작용 등 여러 문제도 예상되므로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2년 10월 19일~12월 5일까지 162개 공관별 10명 정도씩, 1555명을 대상으로 모의 발송·회송을 진행한 결과 10일 이내, 발송하고 회송할 때 열흘 동안 도착하지 않은 비율이 50%대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강동완 사무차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50%가 아예 도착을 하지 않았다. 재외 유권자가 기표를 하고 회송을 했을 때 이게 중간에서 떠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냐라는 걱정이 제일 크다”며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면 선관위를 포함한 공관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외 우편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외선거의 투표결과가 진보진영에 유리하다는 점은 보수진영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우편투표에 반대하는 이유로 읽힌다. 21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66.37%로 최종 득표율보다 16.95%p 높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1.38%를 득표해 최종 득표율보다 19.77%p 낮았다. 20대 대선에서 패배한 이 후보는 재외선거에서는 54.8%를 득표하며 당시 경쟁자였던 윤석열 후보(32.9%)를 20%p 이상 앞서기도 했다.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편투표를 금지시키는 쪽에 의견을 내놓은 점도 보수진영의 ‘우편투표 도입 반대’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우편투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편투표 확대는 투표율 제고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원론적 타당성을 갖는다”면서도 “공정성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편투표를 확대하는 것은 선거부정의 가능성을 높여 유권자의 참정권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편투표가 현행처럼 제한된 범주에서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투표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