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결국 구속
특별감찰관 사찰 등 혐의
국정농단수사 마무리 국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됐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남은 핵심인 우 전 수석의 구속으로 검찰의 '적폐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새벽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은 다섯번에 걸친 검찰 소환과 세 번째 영장청구 만에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했다. 또 우 전 수석은 2016년 국정원에 '교육·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직무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없이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비롯해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처벌받게 됐다.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국정농단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던 검찰 수사가 우 전 수석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내 핵심인물 수사 마무리' 방침을 밝힌 바 있는 검찰은 관련자 소환 등 보완수사를 통해 연말 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이번 혐의와 관계된 사람들 다수를 조사했고 혐의와 관련된 문건 증거 등 증거물도 확보된 상태"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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