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기금형 퇴직연금 땐 보증보험 의무화해야"

2018-09-03 10:52:03 게재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 사례를 본따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일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사기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 수급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미국은 퇴직연금 관계자의 적립금 사기,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기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에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고 소개했다.

미국에서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된 데는 와일드우드 인더스트리사 회계담당자의 절도사건, 페이스세터 사에서 발생한 고용주의 퇴직급여 횡령사건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적립금 사기, 횡령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미국은 재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를 통해 퇴직연금 관계자는 반드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고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달러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보험은 절도, 강도, 횡령, 위조, 부당전환, 고의적 유용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퇴직연금 관계자가 관리하는 연금자산의 금액 10%에 대해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50만달러 한도로 보장받도록 돼 있다.

2006년 이전에는 신원보증보험 가입최대금액이 50만달러로 일괄 설정돼 있었으나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으로 일부제도의 경우 100만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또 2008년 1월부터 자사주가 포함된 퇴직연금은 신원보증보험 가입 최대금액이 100만달러로 증액됐다.

보고서는 "미국은 수탁자배상책임보험과 별도로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신원보증보험 등 보험제도를 퇴직연금에 적극 활용해 근로자와 수탁자(퇴직연금 관계자) 간 이익상충에 따른 손실 문제를 해소하고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급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최근 정부정책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사전적 보완차원에서 신원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란 회사와 독립된 신탁 형태로 퇴직연금 기금을 설립하고 회사와 독립된 수탁자에 의해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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