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대통령·총리 심판 함께 선고하나

2025-03-14 13:00:07 게재

헌재, ‘8인 체제’서 탄핵심판 사건 잇따라 처리

대통령·총리 사건, 변론 종결한 지 20일 넘어서

오늘 공지하면 17일 가능성 … 19~21일 전망도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하나씩 털어내며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변론 종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다음 주 함께 이뤄질지 관심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따라서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헌재에 쏠릴 관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같은 날 박 장관 사건 변론을 진행하기는 사실상 무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만약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만에 선고하는 셈이 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기에 이번 사건에 걸린 기간이 더 길다.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 초반 며칠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관해 하나씩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진 각자 견해를 정리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단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쟁점별로 재판관들 간 견해가 크게 엇갈려 의견이 잘 모이지 않을 경우엔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지 23일이 지난 만큼 조만간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등 겹치는 쟁점으로 인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헌재는 평의 내용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까지 마무리되면 헌재에 남게 되는 탄핵심판 사건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이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2023년 12월 탄핵소추된 손준성 검사장 사건은 지난해 4월 형사재판을 이유로 변론이 중단된 상태다.

손 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 추이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 형사재판은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상고로 대법원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접수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8일 첫 정식 변론이 열린다.

박 장관과 같은 날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각각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점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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