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부채' 건보료 공제 신청 서둘러야

2022-08-17 14:05:48 게재

9월부터 지역가입자 대상

실거주 목적 대출에 적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A씨는 전세보증금 4억원(부과 재산과표 1억2000만원)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2억원을 대출받은 1세대무주택자이다. 건보공단에 부채공제 신청을 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현재 보험료는 12만90원이지만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기본공제(5000만원)적용 시 9만4430원으로 2만5660원(약21.4%)이 감소하고 부채공제까지 반영할 경우 추가로 6만1390원(약 51.1%)이 감소해 최종보험료는 3만3040원이 된다.

#. 지역가입자 B씨는 거주 목적으로 재산세과표 2억7000만원(공시가격 4억5000만원) 주택을 구입하면서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건보공단에 금융부채 건보료 공제 신청하면 보험료는 얼마나 낼까? 현재 보험료는 15만4790원이다.

재산기본공제(5000만원)를 적용해 14만49030원으로 9860원이 준다. 부채공제까지 반영할 경우 추가로 1만670원이 줄어 최종 보험료는 13만4260원이 된다.



17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9월부터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주택에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적용대상은 지역가입자 가운데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이거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금액(1억5000만원이하)이 반영된 경우 해당된다.

적용되는 금융회사는 1금융권(은행),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 3금융권(대부업체 등)이다.

적용되는 대출은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 1세대 무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한 경우로 대출금액은 대출잔액×공정시장가액비율로 평가하면 5000만원이 상한이다.

1세대 무주택자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인 경우로 대출잔액×30%로 평가하며 1억5000만원이 상한이다.

9월부터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미리 신청해야 한다. 이미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려면, 민원여기오(개인민원)→보험료 조회/신청→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및 조회 클릭→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한다. 모바일로 신청하려면, The건강보험을 방문해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무주택 임차 세대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 공단지사에서 신청한다.

접수 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되며 9월 26일 고지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17일 "이번에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저소득층에게 감면 혜택이 생기는데 주택금융부채인 있는 경우 추가로 더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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