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대증원 2천명 최소 필수 … 협상·타협 대상 아냐”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집단행동, 정당화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을 들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에 약 5000명의 의사가 더 증원돼야 한다”며 2035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를 매년 2000명 증원해야 27년 후인 2051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데,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도 “물론 투자는 더 해야겠지만, 특단의 지원 없이도 의대가 교육할 수 있는 검증되고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의사를 얼마나 증원할지는 국가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말고는 비급여 분야에 엄청난 의사가 빠져나가면서 필수 분야 의사 유출이 이렇게 심각한 나라가 없다”며 “이 모든 출발 자체가 의사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