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건 지정
광역단체 6곳, 기초단체 43곳
특별교부금 최대 100억 지원
정부는 28일 지역 주도 인재양성을 위해 도입되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 저출산의 위기에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한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핵심 정책”이라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지역의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우선 시범 지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 수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 지자체가 신청을 했다. 정부는 교육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결과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으로 지정한다.
시범지역은 ‘선도지역’ 19건과 ‘관리지역’ 12건으로 나뉘고 이는 다시 운영 주체별로 1~3유형으로 구분됐다.
선도지역의 경우 △1유형에 춘천 화천 원주 충주 진천-음성 포항 구미 상주 울진이, △2유형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3유형에 경북(안동-예천) 경남(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이 선정됐다.
관리지역으로는 △1유형에 고양 양주 동두천 강화 제천 옥천 괴산 서산 칠곡 봉화 광양이 △3유형에 충남(아산)이 포함됐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 지자체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선정해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 앞으로 5월부터 진행되는 2차 공모 시에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장 수석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