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영장 기각
2024-06-07 13:00:17 게재
법원 “피의자, 혐의 인정"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의심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5일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평소 알고 지내던 수도권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었고, 해당 언론사 최초 보도 후 관련 기사가 뒤를 이었다.
3차 소환조사를 앞둔 이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이씨의 수사 정보를 연예 전문매체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인천경찰청 간부급 경찰관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혐의 인정, 증거 수집 등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