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진실규명 기여자에 보상금

2024-06-11 13:00:10 게재

형제복지원·종교인희생사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최근 진실규명 기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해 부친 자서전을 제공한 임 모씨와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전북지역 기독교인 희생사건’ 관련 교회록을 제공한 만경교회다.

임씨 부친은 1984년 5월 2일부터 1985년 4월 27일까지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다가 탈출했다. 탈출한 뒤 수용됐을 당시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뒀고, 자서전을 진실위에 제출했다.

해당 자서전의 작성자가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후 본부요원으로 발탁되는 과정, 본부요원의 업무내용, 피수용자의 원내 생활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진실위는 임씨 자서전이 형제복지원 내부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해 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북지역에 위치한 만경교회는 한국전쟁 당시 교회록 사본과 해석본을 진실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한국전쟁 전후 전북지역에서 기독교인 9명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의 진실규명이 이뤄졌다. 교회록에는 희생자의 성명 등 개인신상과 희생 장소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진실위는 이를 토대로 직권조사를 개시했고, 교회록이 진실규명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진실위는 지난해 5월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등 3건을 대상으로 진실규명 기여자에 대해 첫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도 추가 심사를 통해 기여자들에 대해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