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충북지역 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한국전쟁 직후 충북 청주와 청원지역 주민들이 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했다.
진실위는 ‘충북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950년 6~7월 청주, 청원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 대상이라는 이유로 강제 연행·구금된 주민 37명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진실위는 유족 등이 신청한 37건에 대해 제적등본, 족보, 한국전쟁기 충북지역 민간인 희생자 연구사업, 생활기록부, 행형기록,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이같이 결론지었다.
주민 37명은 경찰에 의해 검속돼 각 지역 경찰서 등에 구금됐었다. 이후 이들은 청원군 가덕면 피반령 고개, 남일면 고은리 분터골, 미원면 머구미 고개,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 아치실 등지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위는 이밖에 ‘경북 김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임회면·조도면·지산면을 중심으로 한 전남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한국전쟁 직후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사건-충청지역 기독교 희생사건’ ‘충북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21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