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아이스커피 안전하게’…제빙기 청결 중요

2024-07-04 13:00:26 게재

대량조리 배달음식 점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얼음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영업자를 위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한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관리 필요성이 높아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정리해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빙기의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부품은 분해하여 매월 1회 이상 살균·소독제를 사용해 세척·소독해야 한다.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을 보면 매일 1회 이상 얼음주걱 등 기구는 세척·헹굼·물기 제거 후 살균·소독제로 소독하고 건조해야 한다. 제빙기 문, 상부 덮개 등 외부는 마른 행주나 종이타월과 살균·소독제를 이용하여 문 덮개 등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벽면을 세척·헹굼·물기 제거 후 살균·소독제로 소독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매월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분해가능한 워터커튼 슬라이드망 노즐 거름망 등을 분해한 부품과 내부 벽면 등을 세척·헹굼·물기 제거 후 살균·소독제로 소독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다만 얼음 소비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척·소독 주기를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포장얼음(컵얼음) 등 식용얼음 총 87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해 행정처분 등 내린 바 있다.

또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대량 조리 배달음식 업체를 대상으로 8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리된 음식을 배달받아 현장에서 배식하는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대량 조리 배달음식 식중독 발생이 2021년 14건 780명에서 2022년 9건 479명, 2023년(잠정) 19건 1059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하면 증식할 수 있는 식중독균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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