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신고 ‘1366’으로”

2024-08-21 10:58:51 게재

국민통합위원회 정책제안

범죄피해자 정보접근 강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신고를 위한 통합 전화번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위 산하 정치·지역 분과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따뜻한 사법 서비스 확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대표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도입하고, 온라인 상담 창구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상담 신고는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를 여가부가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기관별로 따로 운영 중인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해외 사이트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통합위는 제언했다.

이를 위해 통합위는 ‘정부 공통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 공문서식’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통합위는 또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사·공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당하는 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만약 법원이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적시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통합위는 밝혔다.

통합위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가명(익명)을 사용하는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12년째 동결된 범죄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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