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검찰·권오수·전주 상고

2024-09-20 13:00:24 게재

검찰 “시세조종 법리 등에 일부 배치”

전주 손씨 방조죄 … 대법서 공방할 듯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 모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9일 상고했다. 검찰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 전 회장과 손씨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피고인 9명 중 6명이 상고장을 냈다. 2차 주가조작 시기 주포 역할을 맡아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 모씨 등도 이날 상고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도 이날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그간 정립된 시세조종·포괄일죄·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권 전 회장에게 “상장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만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손씨가 제2차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전형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거래와 달리 도이치의 경우 시세조종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며 ‘방조’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항소심이 손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면서 시세조종 행위에 본인 계좌들이 활용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처분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손씨와 마찬가지로 ‘전주’로 의심받아 온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이후 1년이 넘도록 검찰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손씨에게 방조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으로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까지 높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10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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