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모욕직원 해고 “서면통지 없으면 부당”

2024-09-23 13:00:03 게재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

사장을 모욕했더라도 서면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A사는 지난해 1월 입사 3년차의 현장 관리직원 B씨를 해고했다. A사에 따르면 B씨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하는 뒷담화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기분이 나쁘거나,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잘리고 싶냐. (내가) 사장과 이사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협박하는 등 갑질을 했다. 또 부주의로 기계를 파손해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줬다

하지만 A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소규모 업체라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고 B씨의 언행을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없이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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