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2심서 구속 연장
재벌사칭·아동학대 병합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전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씨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고를 미루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구속 만기 예정이었던 전씨의 구속 기간은 8개월 더 늘었다.
전씨측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이 예상보다 빨리 1심 선고가 나와 병합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3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병합할 사건이 상당히 중형이라 피고인의 이익이 존재한다”며 “사건이 아직 동부지방법원에 있기에 병합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구속 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공문서위조를 한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혐의는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한 3억5000만원대 사기 및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파라다이스 대표이사 명의로 위조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3~10월 그의 경호실장 이 모씨와 국내 유명 기업 파라다이스 재벌가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22명에게 접근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7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5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공판에서 전씨의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