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커피전문점·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각지대’
강화기준 소급적용 안 돼 90%이상 ‘의무 예외’
소병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상당수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장애인 등 편의법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자료집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건물 수는 19만991개로 전국 건축물은 739만1084동의 2.6% 수준”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데 지난 4월엔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89.2%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일생생활에서 주로 방문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은 대부분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2022년 4월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300㎡이상(약 90평)에서 50㎡(약 15평)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2022년 5월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곳에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 의원실에서 확보한 ‘2021년 기준 공중이용시설 면적규모별 사업체수 현황’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음식점은 94.6%인 54만1032개, 커피 전문점은 93.1%인 8만9805개, 편의점은 97.1%인 5만2236개였다.
소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현실과 괴리가 큰 숫자로 허구이며 전국 전체건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지원과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