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안성열 등 5명 ‘우수변호사’ 선정

2024-10-30 13:00:19 게재

대법원 예규 ‘원칙적 불구속’ 개정기여 등 공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29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27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김선웅(사시 39회)·민관식(이하 변시 1회)·안성열(5회)·이현우(7회)·한영화(1회) 변호사 등 5명을 우수 변호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6년 변호사 최초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에 선임돼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선수협회 사무총장으로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상해 변호사들이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민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변협의 피해자지원 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기여했다. 또 방위사업청의 외부민간법률자문위원으로서 방사청의 방위력개선사업 등 업무의 투명성·전문성 제고에 기여했다.

안 변호사는 새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기 전인 2016년부터 8년여 동안 내일신문 법조전문 기자로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취재해 3000여개의 법률 기사를 작성했다. 특히, ‘법정구속 부추기는 대법원예규 폐지해야’라는 기사를 통해 대법원 예규가 ‘원칙적 불구속’으로 개정되는데 기여했다.

이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의 공공 후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친족으로부터 경제적 착취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가해자들을 고소하는 한편, 가해자들이 동거 친족이었다는 이유로 일부 범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있자 친족상도례 조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0헌마468 결정)을 이끌어 냈다.

한 변호사는 주택관리사 등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신분보장, 공동주택관리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변협 공공 변호사정보 시스템 도입 TF 및 변호사정보센터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나의 변호사(www.klaw.or.kr)’의 개발·운영을 담당하며 올바른 플랫폼 법률제도의 초석을 마련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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