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강화하나

2024-11-01 13:00:03 게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1일 전체 회의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안 마련키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일 오후 2시부터 제135차 회의를 갖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마련한다.

현재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국민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에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에는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판사가 재량만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또 상해를 입히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2010년에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1072건, 2022년에 1237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이 선고된 82건 중 절반이 넘는 46건(56%)이 벌금형에 그쳤고, 징역형 집행유예는 14건(17%), 실형은 5건(6%)만이 선고됐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지만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가벼운 편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양형위는 앞서 지난 6월 제132차 전체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안에 합의한 바 있다. 신설 양형기준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당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국민적 관심과 발생 사건수의 증가,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이날 논의를 거쳐 내년 4월까지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계획이다.

양형 기준 신설로 동물 학대범 처벌을 강화해 관련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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