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는 약이라고?…학부모 주의해야
식약처, 수험생 피해 예방 … 식품 부당광고 83건, ‘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711건 적발
수능을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이나 식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나 실제 불법 유통하고 있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특히 수험생 부모들은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자녀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해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하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내용으로 광고해야 한다.
마약류 분야에서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암페타민’ 제품(국내 허가받은 제품 없음)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백유진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과 같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는데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수험생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 치료제는 뇌전두엽 기능 발달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의집중력 등 인지행동조절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질병’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에서 주의집중력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하게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과 국내 제조 식품 등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s.mfds.go.kr) 수입 식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