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에 주식 추천’ 핀플루언서 다수 검찰에 고발
증선위, SNS 리딩방 이용 선행매매 혐의 확인
종목 추천 후 주가 상승시 선매수한 주식 매도
금융당국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며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주식 추천 후 본인이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챙긴 핀플루언서 다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핀플루언서는 ‘파이낸스(Finance, 금융)’와 ‘인플루언서(Influencer, 유명인)’의 합성어로 각종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추천을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기관 협의회’(금융위원회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통해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사건은 마련된 처리 방안에 따라 신속히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첫 조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4일 정례회의에서 추천 예정 주식을 선매수하고, 해당 종목 추천 후 매수세 유입 및 주가 상승시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수백개 종목에서 차익을 실현한 혐의(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행위금지 위반)로 핀플루언서 다수를 적발해 검찰에 신속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여러 SNS 채널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혐의자들로 정치 테마주와 같이 주로 공시·뉴스 등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을 추천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천 직전 짧은 시간 동안 추천 예정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선매수한 종목을 SNS 리딩방 등에서 추천하고,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선행매매)으로 수년간 수백개에 달하는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반복했다.
이들은 종목 추천시 해당 주식을 자신이 선행매수해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등 종목과 관련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추천 종목과 관련한 기사 및 공시 등과 함께 반복적으로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수많은 리딩방 참여자 등의 매수를 유도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SNS 리딩방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리딩방을 선별·조사하고 IT 전문 조사인력 등이 매매분석을 통해 700여개 이상 다수의 종목에 대해 혐의를 밝혀낸 사건이다.
증선위는 “리딩방 등에서 ‘급등주, 특징주, 주도주’로 추천한다 하더라도 먼저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확인하고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주가가 급등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종 매수하는 경우 다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또 올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이 양방향 채널을 통한 투자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리딩방 운영자(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