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후 윤 대통령은…군통수권 등 권한 잃어
최장 내년 6월 11일까지 탄핵심판 절차
관저 생활, 경호·의전 등은 기존처럼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즉시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당시 국회의 탄핵 가결과 탄핵소추의결서 전달 사이에는 약 3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탄핵 심판 절차를 마치게 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11일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까지 윤 대통령은 권한은 잃되 신분은 유지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생활하며 내란죄 수사 및 탄핵심판 심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도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정지 후 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이 정지된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에 관저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것은 물론, 경호와 의전도 그전처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국회 탄핵 표결 후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월급도 계속 받게 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로 바뀌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윤 대통령도 간단한 비공식 보고 정도는 받게 될 수도 있다.
헌재 탄핵심리를 거쳐 탄핵이 확정되면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경호 이외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다른 예우 조치는 받지 못한다. 헌재에서 탄핵 기각 판결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권한 회복이 가능해지지만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구속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직무 정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표결을 예의주시하며 침묵을 지켰다. 탄핵가결 후 별도 입장을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 가결 후 탄핵소추의결서 전달 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