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란 사태 후처리 법안 속속 발의 ②탄핵된 대통령 지위 등

탄핵안 의결로 권한 정지되면 ‘궐위’로 규정

2024-12-24 13:00:23 게재

‘직무정지 기간 국가기밀 등에 접근금지’ 법안도

내란·외환죄 범한 자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회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

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대통령 ‘궐위’ 상태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야당은 향후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또 12.3 내란 사태 이후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도 나오고 있다.

◆탄핵소추시 ‘보수 전액 삭감’ 법안도 =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위’의 정의는 △대통령의 사망,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판결에 의한 자격상실 및 사임 등으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정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여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상태로 명시됐다.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고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관련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 등은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경우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며, 이를 활용해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그밖의 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도 5건이나 발의됐으며,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가장에서 제외한다는 국가장법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

◆국방장관은 현역 떠난 지 7년 지나야 = 현역을 떠난 지 얼마 안된 군인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는 법안도 올라와 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 기간을 5년으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추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군인이 현역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됨으로써 국방부장관이 주도하는 군내 사조직과 특정 파벌이 형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친위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군내 지휘·감독 체계에 어긋나는 명령과 작전이 이뤄질 수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면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 실현, 군정권과 군령권의 확실한 분리를 위해 예비역 군인에 대한 국방부장관 임명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됐는데도 의결이 되기 전에 사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올라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공모, 방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 출석 및 직무정지 등을 피하기 위해 탄핵안 의결 전에 사퇴하고 대통령은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꼼수 면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가 발의돼 소추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집한 국무회의의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정부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및 참석하거나,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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