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통계, 집계시점 바꾸고 대상 확대

2025-01-24 08:59:52 게재

국토부 통계집계방식 개편

국토교통부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집계방식을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월 단위 건축통계(허가·착공·준공) 집계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익월 7일로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를 집계해 지자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입력하는 물량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체 물량의 0.08∼0.44% 수준의 통계 오차가 발생했다.

월간 건축 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 시점은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바꾼다.

건축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 변경·허가 취소를 반영하기 위해 공표된 통계는 그 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해 확정한다.

건축통계에 포함되는 집계 대상에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물량도 반영한다. 또 건축착공통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착공물량이 반영되도록 집계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체 진단과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해 지난해 12월 건축 통계부터 개선한 기준으로 집계 및 공표한다.

통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013년 이후 과거 통계는 개선된 기준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보정한 뒤 공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통계(건설호수)의 경우 건축통계 외 다른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이번 통계 보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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