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외화대출 규제 완화
2025-02-27 13:00:54 게재
수출기업 국내 시설자금 대출 허용
한국은행은 26일 외국환은행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정부와 한은이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외환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나 해당연도에 발생한 수출 실적을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8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도 계속 허용한다. 한은은 불필요한 외화 수요와 과도한 외화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에 한정해 외화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외환부문 건전성 개선과 함께 최근에는 외화유입 대비 유출이 커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은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제 완화로 기업 등 민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기업은 원화와 외화 대출 중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