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기존 사업장도 입지 재검토”

2025-03-12 13:00:02 게재

수협, 특별법 후속조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기존 해상풍력사업장들도 어업과 충돌 여부 등 입지 적정성을 살펴보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때 어업인들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노 회장은 11일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돼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의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11일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사진 수협중앙회 제공

내년 3월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은 정부가 주도해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는 해상풍력발전소가 납부할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추진 지역 수협조합장들로 대책위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특별법에 수산업계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 노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수협 측은 미결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90여개 기존 사업장 사업자들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협 측은 “특별법은 기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입지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 해 적용되도록 했다”며 “입지가 적합하지 않아도 허가권을 이미 받은 곳은 적정성 평가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남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기존 사업과의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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