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기존 사업장도 입지 재검토”
수협, 특별법 후속조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기존 해상풍력사업장들도 어업과 충돌 여부 등 입지 적정성을 살펴보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때 어업인들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노 회장은 11일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돼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의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은 정부가 주도해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는 해상풍력발전소가 납부할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추진 지역 수협조합장들로 대책위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특별법에 수산업계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 노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수협 측은 미결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90여개 기존 사업장 사업자들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협 측은 “특별법은 기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입지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 해 적용되도록 했다”며 “입지가 적합하지 않아도 허가권을 이미 받은 곳은 적정성 평가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남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기존 사업과의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