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년 대통령 대행’ 하나

2025-03-31 13:00:32 게재

헌재 탄핵선고 4월 18일 넘기면 현 상태 장기화 가능성

야권 줄탄핵 등 반발, 통치권 장기 공백·헌재 마비 대혼란

헌재 앞 탄핵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탄핵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미루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대행은 ‘요지부동’이다.

헌재가 비록 헌법재판관 임명거부를 “위헌”이라고 판시했지만 한 대행을 압박할 카드가 마땅히 없는 것도 현실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 내에서 ‘재탄핵’ ‘줄탄핵’ 얘기가 나오지만 여론부담이 큰 데다 실효도 없다는 반론도 많다. 헌재가 마지노선이라고 거론되는 다음달 18일을 넘길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18일 퇴임한다.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심판정족수)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심리나 선고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인 이상 심리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해 헌재가 받아들인 경우가 있지만 탄핵심판 결정(당시 기각) 자체는 8인 체제에서 이뤄졌다.

‘심판기간 180일’ 조항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4월 18일 이후 6인 체제가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중지돼 ‘한덕수 대행체제’가 장기간 계속될 수 있다.

한 대행 체제가 계속될지도 미지수다. 한 대행이 18일 이후 마은혁 재판관을 전격 임명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한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해 위헌행위를 했다는 야권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 야권은 당연히 줄탄핵에 나서게 되고 국정 혼란은 극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사실상의 ‘대통령 공석’이라는 통치 공백이 장기화되고 정부기능 약화, 헌재 마비, 국회 여야 극한 갈등, 지지층의 극한 대립 등으로 헌정 질서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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