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표범장지뱀' 조례로 보호
2015-06-10 11:59:33 게재
노원구 지자체 중 처음
서울 노원구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표범장지뱀 보호에 나설 전망이다.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동물 보호와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최근 구의회에서 통과됐다.
10일 노원구와 노원구의회에 따르면 대도시 복판에서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노원구가 처음이다. 표범장지뱀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충남 태안 신두리 사구 등 해안사구가 발달된 보호구역 내에서 서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노원구와 도봉구에 걸친 초안산 일대에서 발견됐고 지역 환경단체인 북부환경정의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2010년 노원구 중랑천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노원구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북부간선도로와 주거지역이 밀집한 환경에서 야생동물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지원체계 확보, 전문가와 환경단체·지역주민에 의한 실태조사·모니터링 장려,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시민 교육·홍보 등이 구청장 책임으로 규정돼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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