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새협약안 의회 제출

2015-11-16 11:00:35 게재

대우건설 공사재개 전망

건설사 부도로 중단됐던 마산 로봇랜드 토목공사가 조만간 재개된다.

경남도는 지난 9월 23일 도와 창원시, 경남로봇재단,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체결한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최근 도의회에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의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동의안은 오는 18일 제33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때 통과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동의안에는 로봇랜드 공공부문과 1단계 민간사업 기간을 2018년 12월 말까지, 2단계 민간사업을 2019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다. 1단계 사업 준공 이후 5% 이상 지분 출자자 변경 시 사전 협의하고, 민간사업비 적정성 평가 시기는 단계별 민간사업 실시설계 승인 전에 하도록 했다.

사업 해지 시 도와 창원시 등 시행자가 사업자에게 주는 지급금을 민간투자사업법에 규정된 기준보다 월등히 낮은 18.5∼25%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해 행정 부담을 줄였다. 실시협약이 중도 해지되면 민간투자사업시설의 잔여 운영권리 일체를 시행자에게 우선 이전하도록 했다.

과거 협약에 있던 몰수조항보다는 완화됐지만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일부 주장과는 다르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민간사업자가 적정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이를 행정이 보전해주는 최소운영 수익보장(MRG)과 민간사업자가 사업중단 시 행정이 해당 사업을 책임지게 하는 의무적 매수청구권 조항이 협약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에 조성되는 마산 로봇랜드 사업에는 국·도·시비와 민자 등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0월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울트라컨소시엄 최대 출자회사인 울트라건설㈜이 부도나면서 공정률 13%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자 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대우건설 등과 대체사업자 유치 협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이 '도 공무원이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해 도가 사업 재개 절차를 중단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안 시장이 사과성 발언을 하고 나서 협상을 재개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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