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 위해 동네의원 비급여조사"
소비자단체 "투명성 우선"
의사단체 "처벌조항 반대"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막고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기 위해 동네의원도 비급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와 함께' 소비자단체는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했다.
10월 초 확정한 보건복지부의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비급여 조사 대상에 동네의원이 제외됐다.
이에 '소비자와 함께'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왜곡된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투명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와 공개를 의원급까지 마땅히 확대해야 한다"며 성명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의료비 상승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비급여 과목이나 금액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는 환자의 혼란을 가중시켜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 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이와 관련 '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조사분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은 "의료기관 중 동네의원이 90%를 차지하고 최근 비급여비율이 17.1%에 이르는 등 동네의원을 제외하면 전국적인 비급여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에 의원급을 포함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