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분석
스마트폰앱 통한 성매매가 71%
2017-03-02 10:56:14 게재
처벌 강화해도 2명 중 1명 집행유예 … "친족 성폭력 조기발견 체계 필요"
◆성매매알선 3배이상 증가 =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죄동향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366명으로 2014년 3234명보다 132명(4.1%) 늘었다.
2015년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2129명(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 733명(21.8%), 성매수 225명(6.7%), 성매매 강요·알선 179명(5.4%), 음란물 제작 100명(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 알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성매매 알선은 2014년 39명에서 2015년 120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성매매 강요 역시 2014년 47명에서 2015년 59명으로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요·알선·성매수 등 범죄의 영업 형태 등에 따른 성매매 경로 유형을 살펴보면 메신저, 스마트폰 앱 등이 70.9%로 가장 많았다. 숙박업소는 2.3%, 성매매 집결지 2.2%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단이 갈수록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음에도 성범죄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34.7%가 징역형, 17.9%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 받았다.
강간범 집행유예 비율은 2013년 36.6%, 2014년 34.9%, 2015년 32.3%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 꼴로 풀려났다. 강제추행범의 집행유예 비율은 50.6%, 성매수범은 48.4%였다. 강간죄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5년 7개월로 전년도 평균 5년 2개월에서 늘었다.
여가부 측은 "아동·청소년 대상 각종 성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지양되도록 양형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어릴수록 친족성폭력 피해 높아 = 친족성폭력 피해는 어릴수록 취약했다.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평균 44.3%였다.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가족 및 친척이 가해자인 비율은 22.8%로 13세 이상(7.9%)보다 높았다.
여가부 측은 "13세 미만 아동이 가족 및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더욱 취약한 것이 확인된 만큼 지역사회를 통한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및 미성년 친족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심리치료 법률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0세였다.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가 16.0%인 537명에 달했다. 강간범은 10대(31.0%)가, 강제추행은 40대(23.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강간 사건은 0시부터 2시 사이 가장 많은 18.5%가 발생했다. 반면 강제추행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오후 3∼5시(18.4%)였다. 강간·강제추행 범행 장소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이 29.6%로 가장 많았고 도로·대중교통시설 23.8%, 상업시설 23.3%로 나타났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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